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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태풍 등에 취약…건물주인 직접 시공 부실 우려 ↑

민홍철 의원 "건물주 시공, 전용 85㎡이하로 축소해야"
무면허업자 통한 건물주 '위장직영' 만연…탈세 광범위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2016-09-20 06:30 송고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열린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건물 지붕이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로 신입생 및 재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2014.2.19/뉴스1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열린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건물 지붕이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로 신입생 및 재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2014.2.19/뉴스1


빌라나 다세대주택, 소규모 빌딩 등 규모가 작은 건축공사들을 건물주인인 무자격 업체들이 시공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설계나 감리도 부실하게 운영하는데다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무면허업자의 시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김해갑·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보금자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등 소형주택의 상당수가 무면허업자들에 의해 시공이 이뤄지고 있어 주거 복지의 위험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거용 661㎡(200평), 비주거용 495㎡(150평) 이하인 중소규모 건축공사 및 창고·조립식공장에 대해 건축주 직접 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자가주택 시공에 대한 자율성과 건설업 면허수가 적은 시절 원활한 주택공급이라는 이유로 무면허 건축주의 직영시공을 일정 부분 허용해 왔다.

하지만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의 문제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난 등으로 인한 다가구주택 증가 등의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주거안전의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또 부실시공의 문제 외에도 건물주가 직영시공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매도한 뒤 전 건물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해당 신축주택을 구입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건물주가 무자격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이 가능해 각종 탈세에도 노출돼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5년 착공신고 현황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물주인이 직영시공한 건축물(연면적661㎡이하)의 연면적 규모는 1173만㎡로 정상적인 건설업체가 시공한 경우(739만㎡) 보다 1.6배, 동수 기준으로는 직영시공한 건축물이 6만8903동으로 도급시공한 건축물(2만1028동) 보다 3.3배 많았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경기도가 246만㎡로 전국 17개 시·도의 전체 신고면적 중 약 21%를, 경상남·북도가 277만㎡로 약 24%를 차지해 소형 주거용 건축물 신축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전체의 약 4%에 불과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급 비중이 낮은 지역에서 무면허업자의 직영시공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건물주가 직영시공한(495㎡이하) 규모가 777만㎡로 건설업체의 도급시공(291만㎡) 보다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용 건축물보다 건물주의 직영시공이 이뤄지고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처럼 비주거용 건축물 중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4년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의 시공을 총괄했던 업체는 등록증대여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 의원은 "시공할 능력을 갖춘 건물주가 극소수인 현실을 고려할 때 직영시공한 주택 중 상당수가 무면허업자를 통해 대리시공하는 '위장직영'일 것"이라며 "건축주 직영시공분에 해당하는 시장 규모가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됨을 감안하면 위장직영을 통해 탈루되는 부가세, 법인세 등의 조세 규모가 약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실은 여러 직영시공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권 안에서 건축물의 품질 및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건물주 직영시공 가능 범위를 건축법 제23조 상의 건축사의 설계 범위를 감안해 85㎡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다중이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시공자 제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무자격자 시공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한 바 있다. 지난해 입법조사처는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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